오늘의 사건사고4
Sadthing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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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01:18
아이의 출생 비밀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로부터 5억 4000여만원을 뜯어낸 대리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소영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1년을 선고했다. 2005년 11월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B씨 부부를 대신해 시험관으로 체외수정된 배아를 자신의 자궁에 착상시켰다. 이후 아이를 품어 출산해준 대가로 8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B씨 부부가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A씨는 이를 악용해 아이의 출생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A씨는 B씨 부부로부터 2010년 4월부터 2012년 1월까지 36차례에 걸쳐 모두 5억 4000만원을 뜯어냈다. 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제기해 합의금 명목으로 6억 5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인터넷 사이트에 "젊었던 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출산까지 하게 하고", "젋고 미약했던 저를 겁박해 아들을 출산하게 했다"는 등의 글을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부와 그 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고, 아이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출생비밀을 알게 돼 상당한 혼란을 겪고 충격과 상처를 받았으며, 자신에 관한 소문이 주변에 알려져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공갈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까지 원했던 것은 오직 돈뿐, 정작 아이에게는 아무런 애정과 관심이 없었다"면서 "돈을 목적으로 피해자 부부로부터 아이를 빼앗아 올 것처럼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는 비정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가정의 행복과 한 소년의 유년기를 불행으로 몰고 간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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