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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 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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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 장관은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번에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의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되며 일본은 이 지역에분류된다고 설명했다. 2019.8.12



정부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개별수출허가 심사기간이 15일로 늘어난다. 특히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무기 제작·개발 전용이 의심만 되면 ‘상황허가’(캐치올·catch-all) 규제가 가능해진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고시는 수출지역을 최종도착지 기준으로 ‘가’, ‘나’ 지역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은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로 세분화해 수출지역을 △가의 1 △가의 2 △나 등 3개 지역으로 분류했다.

일본은 단독으로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됐다. 바세나르체제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28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미국,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 27개국이 ‘가의 1’국가다. 나머지 국가는 ‘나’ 지역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같은 분류를 한 이유로 일본이 자국내 수출통제제도를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 중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성윤모 장관은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말했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에 대한 포괄수출허가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최고등급(AAA)를 받은 기업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개별수출허가는 신청서류가 3종에서 5종으로, 심사기간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나 까다로워진다.

상황허가 규제도 주목된다. 비전략물자라도 무기 제작·개발 전용이 의심만 돼도 상황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해 수출통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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