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치전원 부정입학 의혹' 성대교수 딸 입학취소 확정
서울대학교 정문[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연구실적을 꾸며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한 학생이 결국 입학 취소 처리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전직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의 딸 A씨에 대해 치전원 입학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대 치전원과 입학고사관리위원회, 대학원위원회는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치전원에 입학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입학 취소를 의결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최근 이 같은 의결 내용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학 취소는 총장 승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교육부의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교수는 대학원생 제자들을 시켜 A씨의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대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이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고, 이 교수는 지난 6월 파면됐다.
교육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 역시 A씨의 치전원 입학 과정에 모친의 도움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도록 했다.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다.
A씨는 실험을 2∼3차례 참관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리고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도 탔다. A씨는 논문과 수상경력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A씨는 고등학생일 때도 모친의 제자들이 만들어준 학술대회 논문 발표 자료로 우수청소년과학자상을 타고, 2014년도 '과학인재특별전형'으로 모 사립대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딸인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교수 측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논문작성에 대학원생들의 도움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논문을 허위로 보긴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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