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법원 "부부는 서로 안위 돌봐야"
"유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 남겨"
술 취한 모습 보고 격분, 복부 발로차 사망
아내 알코올중독 치료…음주습관으로 다퉈【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알코올 중독 치료전력이 있는 아내가 술에 취한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지난 6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아내 K(39)씨의 복부를 수차례 밟아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를 침해하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는 서로의 안위를 돌봐야 할 법적·도덕적 책무를 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생계유지 및 아내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휴대전화 판매직원으로 일하면서 다른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등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에도 아내가 술에 만취한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10시30분께 지인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중 아내로부터 전해들은 지인의 소문을 얘기했으나, "없는 사실을 지어냈다"고 당사자가 반발해 둘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튿날 오전 2시20분께 지인에게 "아내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죽이겠다"고 말한 뒤 귀가했는데, K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K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으며, 평소 음주습관 등으로 서로 다투거나 김씨가 K씨를 폭행하는 일이 빈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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