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국인 근로자 질식사' 오징어 가공업체 대표 영장 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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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4 13:08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 10일 경북 영덕군에 위치한 한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4명 질식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이 업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영덕경찰서는 조만간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4일 전했다.
A씨는 숨진 근로자들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에 나서게 해 숨지도록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따로 조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어 사고 현장에서 크게 다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태국인 근로자에 대해 부검할 예정이다.
사고로 숨진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족은 13일 모두 입국한 상태로 현재 장례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경북 영덕군 축산면 한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3m 깊이 지하 탱크를 청소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쓰러져 3명은 현장에서 숨졌다. 병원에서 치료 받던 1명도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 점으로 미뤄 4명 모두 질식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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