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도대체 몇 곳이 개원 안 하나…"내일 돼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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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도대체 몇 곳이 개원 안 하나…"내일 돼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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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

결국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개학을 미루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개학 연기 유치원 숫자와 한유총이 주장하는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도대체 몇 개 유치원이 개학을 안하는지 정부 대책은 충분한지 혼란스럽고,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한수연 기자가 정리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숫자가 정부는 381개로 파악한 반면 한유총은 1533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교육부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마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확인했습니다.

또, 교육청에 민원이 들어온 경우를 역으로 추적해서 확인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다보니, 유치원에서 숨긴다든가, 응답을 하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한유총은, 원장들이 학부모에게 보낸 공지 문자를 각자 캡처해서 한유총 지도부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집계를 했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한유총이 더 정확해보이지만 지도부 압박에 의한 허위인증일 수 있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내일이 돼야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있고 그만큼 학부모들의 혼란과 피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대책도 걱정입니다.

긴급 돌봄을 신청한 유아들은 인근 국공립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맡길 수 있고, 또 사태가 확대될 경우 복지부의 찾아가는 돌봄서비스까지 동원할 방침입니다.

개원을 연기하는 유치원 중에도 수업은 안해도 자체 돌봄은 해주겠다, 하는 곳들이 있긴 합니다만 개학연기 참여 유치원 수와 연기 기간에 따라서 이 대책으로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음 이런 한유총의 집단행동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한유총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입니다.

민법 38조에 보면,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은 바로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즉시 사단법인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한유총은 법적으로 유치원이 개학일을 교육부에 보고할 근거는 없다, '유치원 개학 시점이나 학사 일정은 원장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유총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면 사법당국의 법리 검토가 진행될 것이고요, 법적 처벌 이전에 교육기관으로서 무책임하다는 국민적 비판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디.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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