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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이름까지 빌려 주택 15채 분양…LH 직원 비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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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직원들의 부동산 비리가 심각합니다. 서민들 내 집 마련을 도와줘야 마땅한 공공기관 직원이 혼자 LH 주택 15채를 분양받기도 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분양한 경기도 동탄의 오피스텔입니다.

LH 직원 A씨는 이 오피스텔을 두 채 분양받았는데 모두 가족 이름을 이용했습니다.

[공인중개사 : 그때 동탄이 뜨거웠으니까요. 임대료가 지금 현재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나오는데….]

A 씨가 전국에서 이런 식으로 확보한 주택은 15채에 달하는데 모두 입지나 분양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LH 공급 주택이었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공급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직원이 관련 정보를 다주택자가 되는 기회로 활용한 것입니다.

LH는 주택 취득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지만, 분양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A 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원들의 비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직무와 연관된 관계자에 투자 조언과 자문을 해준 뒤 1억 3천만 원을 챙기는 가 하면 공사현장 납품 업체에게 고급 승용차 렌트비를 33회에 걸쳐 총 2천만 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리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해 직접투자비가 16조 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해 비리에 접할 가능성이 큰데도 처벌에 관대한 기업문화가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내부 감사팀 적발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경감해주면서 실제 징계위원회에 오르는 비율이 19%에 그칩니다.

LH는 비리가 끊이지 않자 내부 적발 체계를 강화하는 등 자정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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