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 © News1 DB(목포=뉴스1) 허단비 기자 = 목포경찰서는 12일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씨(39)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20분쯤 전남 무안 남악신도시에서 목포로 가는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B씨(53)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술에 취해 택시를 탄 후 갑자기 B씨의 머리를 밀치며 "살살 달려라. 동네에서 30㎞, 60㎞ 모르느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B씨를 수차례 가격했다.
A씨는 B씨가 손으로 머리를 막자 "왜 피하느냐. 머리 대라"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폭행으로 주행 중인 택시는 순간 휘청였고 B씨는 안경을 쓴 상태에서 얼굴을 수차례 맞아 상해를 입었다. 10여분간 이어진 A씨의 폭행은 B씨가 인근 지구대로 이동해 직접 신고를 한 후에야 멈췄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 폭행은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단순 폭행이 아닌 특가법 처벌 대상으로 처벌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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