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뇌종양’ 논란에도…검찰은 구속 영장 청구, 왜?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했던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게 21일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➀핵심 피의자인 정 교수의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고 ➁정 교수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교수가 받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는 사안이 중대하고, 특히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 부분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과정에 투입된 물적 인적 증거에 의하면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심사에서 범죄 혐의·중대성·죄질·증거인멸 우려 등을 법원에 충분히,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 교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업무방해‧증거인멸 등 11개에 달한다. 기존에 보도조차 되지 않았던 ‘미공개 정보’‧‘범죄 수익 은닉’ 혐의도 추가됐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23기)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수사 성과가 없다는 여당 의원의 비판에 대해 “수사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가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많이 틀어막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변수는 혐의가 아니라 건강상태였다는 게 검찰 내부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사 이름이 지워진 입원증명서 외에 추가 자료를 확인했음에도 정 교수가 구속영장심사 및 수감 생활을 견디기에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 된 6차 조사를 진행한 시점에서 "(정 교수에 대한) 조사 진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건강이 조사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중한 상태는 아니라는 해석이 따랐다.
입원확인서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진위 공방도 벌어졌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입원증명서가 ▶의사 성명 ▶소속 의료기관 ▶의사면허 번호 등의 정보가 빠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서류라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입원증명서에 병원 이름을 가리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인 것은 맞지만, 정 교수에 대해 전국민적 관심이 쏠린 특수한 상황인 만큼 병원명 노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이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심사 등 법원 단계에서 ‘건강 상태를 입증할 핵심 자료’를 추가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법원은 건강 상태 등을 들어 조 전 장관의 동생(52)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정 교수의 건강을 둘러싼 의혹이 본격적으로 촉발된 것은 주진우 전 시사IN 기자가 지난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 교수가 며칠 전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며 "평상시에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다"고 전하면서다. 정 교수 변호인단도 이날 보도 이후 "진단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심각성 여부는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이날 늦은 저녁 무렵 뇌경색·뇌종양이 포함된 입원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건강을 둘러싼 공방과 추측이 이어지다보니 정 교수가 뇌수막염을 앓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뇌수막염은 뇌경색·뇌종양에 비해 심각성이 덜한 것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과 정 교수 측 모두 “입원증명서 주요 병명에 뇌수막염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 측은 2004년 영국 유학시절 강도를 피하려다 건물에서 떨어져 두개골 골절상을 당했는데 그 이후 두통 등을 겪어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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