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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수 등 볼 때 죄질 극히 불량"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전남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 등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중 2명과 합의를 했지만 병원에서 직원들을 촬영했고, 마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촬영했다"며 "피해자의 수와 범행 기간과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해 여성들은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의 주장처럼 1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며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7년부터 2년 간 병원 여직원들뿐 아니라 병원 승강기와 어린이집, 대형마트와 공항 면세점 등지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몰래 31회 촬영한 혐의도 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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