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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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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달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접촉사고를 처리하고 가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 이송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4일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혐의로 최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에게는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기),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폐암 4기 환자 A(79)씨를 태운 사설 구급차와 접촉 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고 가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다. 이 사고로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이송이 지연됐다. 상태가 악화된 A씨는 뒤늦게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사고 발생 후 5시간 만에 결국 숨졌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우선 특수폭행(고의사고)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논란이 됐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과실치사 등 혐의(시간이 지체되면 사망하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일부러 구급차를 지연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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