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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배 가격폭리' 한국백신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1억 등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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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일 항고장 제출…집행정지 효력은 없어© News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쓰이는 신생아 결핵예방백신 공급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고가로 팔아 30배 폭리를 취한 한국백신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한국백신 대표이사의 보석신청을 지난 6일 허가했다.

형사소송법 제96조 '임의적 보석'에 따르면 피고인이 '필요적 보석'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주거를 거주지인 서울로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내도록 했다. 또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 대표이사가 보석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보석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최 대표이사가 보증금 납입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석방된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이사와 하모 한국백신 이사, 한국백신은 2016~2018년까지 신생아 NIP 대상인 BCG 백신과 관련해 안전한 '주사형' 대신 30배 가량 비싸고 부작용 보도로 매출이 급감한 '도장형' 납품을 위해 독점수입 제약사로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주사형 공급을 차단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하 이사와 최 대표는 또 이같은 차단 사실을 은폐하고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장형 BCG 백신을 임시 NIP 대상을 지정되게 한 후 백신입찰에 도매상을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받아 국가예산 92억원을 편취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입찰방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는다.

최 대표는 2013~2019년까지 한국백신이 취급하는 백신 등 의약품 입찰과 도매상 선정 및 단가책정 총괄 책임자로서 3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총 21억6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와 '한국백신판매'와 함께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최 대표이사 등이 국가조달 경피용 BCG 백신 조달청 입찰에서 92억원대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위반)를 받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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