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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출발하자 ‘꽈당’…합의금 사냥꾼, 어설픈 연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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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버스 안에서 고의로 넘어지는 A씨. 뉴시스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고의 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1일 공갈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버스가 출발하면 고의로 넘어진 뒤 부산시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총 4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유흥가에서 대기하다 술을 마시고 나온 손님을 미행한 뒤, 주차장에서 나오는 음주 차량에 고의로 뛰어드는 수법으로 합의금 35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발목을 잡은 건 어설픈 연기였다. A씨는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 사고를 내고 현금 500만원을 요구했지만 합의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가 경찰을 부르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A씨가 어설프게 차량에 뛰어드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음주 차량에 고의로 뛰어드는 A씨. 뉴시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유흥가 주변에서 음주운전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이 같은 범죄는 음주운전자도 처벌받기 때문에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유흥가에서 바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사고를 목격하면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홍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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