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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 상병 특검법` 단독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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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해병대원 채 상병 순직 조사외압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안 단독 심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17일 단독 구성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의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18곳 중 법사위·운영위 등 11곳 선점,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배정 강행에 반발해 사임계를 일괄 제출했다.

민주당에선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1소위원장을 비롯해 박균택·서영교·이성윤·전현희 의원이 참석했다. 출석을 요구받은 관계자 중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심우정 차관이 불참했고, 사법부 측의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출석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특검법 단독 상정 후 여당과 법무부를 성토했다.

김 소위원장은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과 같은 취지라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차관이 국민의힘 위원들에 동조해 법사위 출석을 보이콧 하는 건 정면으로 법 위반"이라며 "헌법 위반이자 국가공무원법을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의가 있다면 정부를 대표해 논의해야 할 법무부가 이번 회의에 불참한 건 직무 태만"이라며 "회의는 진행될 거고, 불출석은 논의될 법안에 대해 묵시적 동의, 이의가 없는 걸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향후 1~2차례 더 있을 소위에도 차관이 불출석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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