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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 격분"…장인 앞서 도검으로 아내 살해한 40대男,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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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살인·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장씨, 혐의 모두 인정…반성문 8차례 제출
이혼 문제로 말다툼 중 도검으로 살해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장인이 보는 앞에서 도검으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가 1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이날 강서경찰서는 장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사진=연합뉴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49)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장씨는 구속기소된 이후부터 첫 공판이 있는 이날까지 재판부에 총 8차례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2004년부터 결혼 생활을 시작한 장씨는 강한 집착과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불화가 계속되자 피해자가 장씨에게 이혼 소송을 청구했다. 이후 별거 중이던 9월 3일 피해자가 아버지와 함께 옷을 가지러 장씨의 집에 방문하자 집에 녹음기를 숨겨둔 장씨는 “이혼 소송을 취하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뜻대로 대답하지 않으면서 말다툼이 시작됐다.

언쟁이 일던 중 피해자가 장씨 집에 있던 도검을 가리켰고 순간적으로 격분한 장씨는 피해자 아버지가 보는 가운데 도검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에 보관 중이던 도검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고 말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범행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공분을 산 사건이지만, 그동안 관련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며 “피고인을 잘 알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선 양형 자료에 대한 재판부와 피고인 측 의견 차이로 다음 공판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고인의 명예와 관련한 부분이 있다”며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비공개로 진행할 경우 재판부가 판단하는 양형 자료와 국민들이 판단하는 양형 자료 사이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재범 가능성 등을 보호관찰소에 의뢰했지만 회부되지 않았다며, 양형조사 관련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회부 즉시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장씨의 2차 공판 기일은 11월 17일 오후 3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장씨는 9월 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장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법원은 장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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