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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욕하며 담배 핀 초6…혼냈다가 되려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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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빠른 속도로 킥보드를 타 사람들을 위협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혼내다가 되려 그 엄마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날 ‘초6과 그 엄마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세 아이의 아빠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추석 연휴인 지난 9월18일 경에 발생한 일”이라며 글을 시작했다.

A씨는 “결혼 12년 만에 아파트 분양에 당첨돼 임대아파트에서 5분 거리인 새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며 “가족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에 가장으로서 기쁜 날을 보내고 있었다”며 운을 뗐다.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는 초등학생 무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그는 “그런데 동네 아이들이 근처에 새 아파트가 생겼다며 이쪽으로 몰렸다. 입주민도 아파트 외부에서 피우는 담배를 아이들이 아파트 벤치, 놀이터 등에서 피우기 시작했다”며 “아내와 다른 입주민들이 몇 번 제지했지만 그 중 초등학교 6학년 한 아이는 말대꾸는 물론 어른들을 희롱하며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녔다”고 전했다.

어느 날 이 학생이 또 다시 담배를 피우고 전동 킥보드를 타자 A씨의 아내와 입주민들이 훈계했고, 그 과정에서 이 학생이 자신의 아내에게 등 막말과 욕설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A씨는 해당 학생이 “아줌마 놀리는 거 재밌으니 계속 놀리자”, “미친X”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너무 화가 나서 인상착의만 듣고 학생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못 찾았다. 그런데 다음날 이 아이가 보란 듯이 담배를 피운다는 단톡방 제보가 들어왔다”며 “아이를 붙잡아 둔 입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도 이 아이에 대해 잘 알고 있더라”며 “차량절도와 방화로 이미 문제가 된 아이라는데 (경찰은) 흡연은 제재할 수 없다며 그냥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다른 입주민들이 무면허 킥보드 운행에 대해선 왜 아무런 제제가 없는지에 대해 묻자 (경찰은) 다음번에도 동일한 신고가 접수될시 킥보드에 대해 범칙금 등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것.

분노한 A씨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고 문제의 아이를 잡기위해 6시간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결국 한 무리에서 노란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아이를 찾아냈다. A씨는 “그 아이를 잡고선 이름을 물으니 당당히 이름을 말하더라”며 “내가 ‘문제의 그 녀석이구나?’라고 하자 ‘네 그런데 왜요?’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대로 땅에 꼽아버리고 싶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나 차마 그럴 수 없었던 A씨는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도망칠 것을 우려해 핸드폰을 빼앗고 부모의 전화번호를 물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발생했고, A씨는 “아이가 도망가는 것처럼 보여 목을 잡았는데, 아이도 내 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경찰까지 도착해 대화하던 중 문제의 아이는 자신의 엄마에게 ‘그런 적이 없다’며 ‘저 사람들이 아파트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아이의 부모는 “내가 폭행을 했으니 고소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이 와중에 그 아이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사람들에게 널 죽이겠다는 등 말을 하더라”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이 있고 몇 시간 뒤 파출소로부터 “아이 엄마가 고소를 한다 하는데 고소를 한다면 맞고소를 할 거냐”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A씨는 “저도 목을 잡혔기에 그쪽에서 고소를 한다면 나도 똑같이 진행을 하겠다고 했다”라고 답했다.

그러던 중 지난 8일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는 “형사 건으로 접수됐고 CCTV 확인 결과 나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보인다고 했다”며 “이런 경우 서로 그냥 좋게 얘기해서 끝내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1주일 뒤에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아이가 보호관찰 중이라고 들었는데도 기관에서는 제재는커녕 방관만 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그 아이를 그런 괴물로 만들어버린 부모를 보니 이래서 가정교육 하는구나 생각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함께 분노하며 ‘촉법소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한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을 받지 않는다. 누리꾼들은 “요새 애들은 영악해서 촉법이 자기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걸 잘 안다” “촉법소년 열받는다” “애가 잘못하면 부모가 대신 처벌받을 수 있게 해라”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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