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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해 체포된 20대男 '과잉진압' 주장하며 손배소 1·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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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채포된 남성이 과잉 진압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20대 남성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자다가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술값을 내고 귀가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수첩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으려 하자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A씨는 경찰이 자신을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신분증 제시, 인적사항 기재 등의 부당한 조치를 하고, 이를 거부하자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우는 등 과잉 진압을 했다고 주장하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의 행위가 정당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굳이 넘어뜨려 수갑을 채울 필요가 없었음에도 무력을 사용해 수갑을 채우는 등 과잉 진압했다고 원고는 주장하나 먼저 경찰의 손목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법으로 체포됐다"며 "당시 건장한 20대 남성인 원고가 상당히 흥분했던 것으로 보여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외관상 상처는 전혀 없었으며, 유치장 입감과 석방 과정에서 무릎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에 비춰볼 때 경찰관이 과도하게 무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해서도 일관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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