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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염전 임금체불' 40대 운영자, 피의자신분 첫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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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건 전 참고인 조사했으나 피의자 신분 조사 처음
최소 7차례 압수수색…금융거래·통신 사용 내역 등 분석
© News1 DB
(서울ㆍ전남=뉴스1) 이승환 기자,고귀한 기자 = 경찰이 18일 '신안 염전 임금체불사건'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입건된 신안지역 최대 염전운영자 A씨(48)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입건 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자신의 염전에서 수년간 일한 직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직원의 신용카드 등을 부당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소 7차례에 걸쳐 A씨의 염전과 거주지, 차량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사업장 금융거래 명세, 통신·재난지원금 사용 내역, 근로계약서 등 압수 증거물을 분석하며 강제노동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염전에서 일하는 11명 전원을 분리 조치한 뒤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장애인으로 알려진 피해자 B씨가 감시·노동··착취를 당하다가 탈출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경찰이 염전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감시·감금 당했다는 진술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 여부를 파악하고자 신안 소재 염전 900여곳을 대상으로 8주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안군도 12월까지 전남경찰청 등과 함께 염전 전체 종사자를 상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전수 점검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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