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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레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내주부터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 조정안이 오는 26일 발표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주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번 주 금요일(26일)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적용 중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오는 28일 종료된다.

정부는 지난 2주간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거리두기 단계뿐만 아니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주요 방역조치에 대해서도 조정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월 수도권에서 처음 적용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도시락 대면회의' 같은 경우 공적 모임이라 하더라도 감염 위험이 상당한데 사적모임과 달리 어떤 제한도 받고 있지 않다는 게 한 사례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와 관련 "업무로 인한, 공적 성격의 모임까지 금지하는 경우 사회·경제활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손 반장은 그러면서도 "식사를 하며 회의를 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락을 먹는 대면회의 같은 경우에는 공무라 하더라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특히 생활공간에 함께 있지 않았던 사람이 모이거나 낯선 사람끼리 모여서 식사하며 회의하는 경우에는 방역적 위험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공유오피스 방역관리 상황과 관련해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점검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면서 "현장감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관련 사항을 공유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입원·입소자 가운데 만 65세 미만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만큼,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면회 재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윤 반장은 관련 질의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아직 접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면역력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 간 면회가 바로 이뤄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어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거리두기 단계조정과 같이 고려해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반장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확진자 추세를 보면 주말에는 검사량 감소에 따라 환자가 감소하고 주중에는 검사량 증가로 환자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런 패턴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경향을 감안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성범죄·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이콧을 비롯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입장과 관련해 논의하며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관련 질의에 "의사협회가 제기하는 문제는 개정사항에 대한 이견으로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면서 풀어갈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이 문제로 의사협회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다수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의견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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