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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이다영 '학폭', 범죄라도 형사처벌 어렵다

보헤미안 0 232 0 0

학교폭력 인정에도 형사처벌은 불가
특수협박 7년, 폭행 5년 시효 만료
연맹‧구단 징계는 별도로 가능해
학생체육 만연한 폭력 반성 계기



[파이낸셜뉴스] 여자배구 국가대표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학교폭력 사건이 화제가 되며 폭력으로 물든 학생체육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 수차례 코치와 선수들에 의한 폭력사건이 논란이 됐음에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 이 같은 문제가 거듭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로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이재영·이다영 선수가 폭력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충실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뜨거운 상황이다.

학교폭력 논란을 시인하고 사과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이재영(왼쪽), 이다영 자매. fnDB



■배구계 대표 스타 학교폭력 '인정'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자배구 국가대표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주축 선수인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학교폭력 논란이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범죄라는 사실이 비판이 잇따른다. 다만 범행일시로부터 10여년이 지나 사건으로 불거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들은 지난주 중학교 동창생들의 폭로로 중학교 재학 시절 같은 팀 소속 학생선수들에게 자행한 폭력이 드러난 바 있다. 자신을 동창생이라고 밝힌 게시자는 이다영 선수와 김연경 선수 사이에 불거진 불화설과 이어진 극단적 선택 논란 이후 이들 자매의 학교폭력 논란을 제기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폭로자는 총 20여가지 폭력 의혹을 제기했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숙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피해자에게 심부름을 시킨 뒤 거절하자 칼을 가져와 협박 △더럽고 냄새가 난다며 옆에 오지 말라고 발언 △학부모가 사주는 간식을 먹지 말라고 협박 △시합에서 패배하자 방에 집합시켜 가혹행위 △자주 돈을 빼앗음 △부모님에 대한 모욕 △상습적인 폭행 △일부 학생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 강요 등이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이재영·이다영 자매는 성명을 내고 이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다영씨는 “학창시절 같이 땀 흘리며 운동한 동료들에게 어린 마음으로 힘든 기억과 상처를 갖도록 언행을 했다는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죄의 마음을) 이렇게 자필로 전한다”고 사과했다.

언니인 이재영씨 역시 “철 없었던 지난 날 저질렀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많은 분들게 상처를 드렸다”며 “이제라도 저로 인해 고통 받았을 친구들이 받아준다면 직접 뵙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겠다”고 후회했다.

소속팀인 흥국생명 역시 “팬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선수들은 학생 시절 잘못한 일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피해자들은 이씨 자매로부터 사과의사를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사죄에도 시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과문이 지나치게 짧고 형식적으로 진정성이 없고 구체적인 징계와 처벌에 대한 언급도 없다는 게 이유다.

실제 폭로된 폭력 중 상당수는 형법이 금지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있었던 정확한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 중에 벌어진 일로 최소 7년에서 13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자배구 국가대표 이재영, 이다영 선수에게 학창시절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동창생이 올린 게시글. 온라인 갈무리.



■학생선수 간 폭력, '이재영·이다영뿐 아냐'
체육계에선 이씨 자매의 학교폭력을 뿌리 깊은 체육계 폭력 관행의 연장에서 봐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 운동부에선 일반 학생에 비해 폭력과 부조리에 쉽게 노출되고 문제제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조사단이 전국 6만여명의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진행해 지난해 발표한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상황 전수 특별조사에서도 응답자의 14.7%가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무려 8440명에 이른다.

선배뿐 아니라 코치와 동료 등 다양한 가해상황이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이씨 자매 사례와 같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폭력을 경험한 학생의 79.6%가 싫어하는 의사를 드러내는 정도로만 대처했다. 부모나 외부에 알리는 사례는 2.1%에 불과했다. 합숙 경험이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폭력과 괴롭힘에 노출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이씨 자매 사례에서도 함께 방을 쓰는 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부모가 왔을 때도 가까이 있지 못하게 했다는 폭로가 이어진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교육청, 대한체육회 등에 관련 조치와 법령 개정 등을 권고했으나 아직 현실화되지 못한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조사해 발표한 학교 체육선수 폭력 실태. 인권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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