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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타격 버스기사에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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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부터 버스기사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기사 재난지원금을 9월 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개월 이상 근속한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버스기사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5만7000명과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 등 9만2000명이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들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본인의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추석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버스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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