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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여고생 뒤를 10분간 졸졸…20대 성범죄자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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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 1년3개월만에 만 16세 여고생 뒤를 10분간 뒤따라가다가 급기야 아파트 공동현관까지 침입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 3월8일 오후 5시30분께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후문에서 여고생 B양(16) 뒤를 따라 B양 거주 아파트 공동현관까지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B양을 아파트 후문에서 발견한 뒤, 10분 동안 뒤를 따라다니다가 B양이 공동현관문을 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함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A씨가 자신을 따라 공동현관을 통해 아파트에 침입하자 겁이 나 집에 들어가지 않은 채 우편함만 확인하고 공동현관을 통해 다시 아파트를 나갔다.

이후 A씨는 B양이 우편함을 확인하는 동안 그 뒤에 서있다가 B양이 다시 공동현관을 통해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1층 계단실에 숨었다.

A씨는 B양이 다시 공동현관을 통해 아파트에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계단실 문을 열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뒤따라 타려했다가 B양이 타지 않고 다시 아파트를 벗어나자 홀로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양이 마음에 들어 연락처를 물어보기 위해 따라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양에게 여러 차례 연락처를 물어볼 수 있던 상황에도 연락처를 물어보지 않은 채 계속 뒤를 따라가다가 급기야 B양 아파트 공동현관을 침입하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려했던 점 등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인천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19년 12월 출소한 지 1년 3개월만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으로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 성범죄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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