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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연휴 D-1…도심 집회 예고에 긴장감 고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연일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광복절 연휴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과 서울시는 불법집회를 차단·해산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주최 단체들은 불법집회가 아니라고 맞서며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사흘간 서울 도심 1만명 예상…불법집회 변질 가능성13일 경찰청·서울시에 따르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보수·진보 단체들은 1416일 서울 도심에서 다양한 형태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경찰은 주최 측 주장을 근거로 집회 참가 인원이 14일 2천명, 15일 7천명, 16일 1천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흘간 집회·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상경하는 인원은 1천200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혁명당 측은 광복절 연휴 서울 도심에서 '걷기 운동'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들은 서울역과 서울시청, 동화면세점, 세종문화회관 등 도심을 도는 행사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피켓도 들지 않고 구호도 외치지 않을 것"이라며 "오로지 걷기행사로 평화적으로 진행하는데 이를 강압적으로 막는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은 걷기 행사를 빙자한 불법집회라고 보고 차단할 방침이다.

전 목사는 과거 여러 차례 방역수칙을 어겨 지탄을 받은 바 있다. 2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작년 광복절에도 도심에서 1만명 넘게 모이는 집회를 진행해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쏟아졌다.

민주노총도 14일 오후 4시 서울 도심에서 8·15 전국노동자대회 수도권 대회를 1인 시위 형태로 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 외 12개 지역에서는 각각 지역대회가 열린다.

경찰과 민주노총은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시위도 불법집회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이 지난달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기습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는 불법집회로 변질한 바 있다.

지난달 3일 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잇달아 기각…경찰, 원천봉쇄 움직임경찰은 가용 경력·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 단계부터 불법집회를 제지·차단하고 해산한 뒤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은 최대 186개 부대와 가용 장비를 동원해 14일부터 서울 시계 진입로와 한강 다리, 도심 등 81개소에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집회금지 장소에는 펜스를 설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근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와 노선버스 우회 등의 조치를 했다.

경찰은 대규모 시위로 인한 교통 혼잡과 무정차 통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1415일 안국역∼경복궁역, 종각역∼서울역사박물관 사이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또 경찰 버스가 주차됐거나 철제 펜스가 설치된 장소에는 50m마다 시민 통행로를 설치하는 한편 경찰관 176명을 배치해 통행을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광복절 연휴 집회 강행 시 주최자는 물론 참여자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미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모든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으며, 추가 신고가 있어도 금지를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회 금지 통보에도 집회가 열릴 가능성에 대비해 집회 예상 장소에 시청 직원 100여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광복절 집회 금지 방침을 밝히면서 "물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공공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수 단체들은 광복절 연휴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결정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여러 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모두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일파만파' 공동대표가 집회 금지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같은 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도 자유연대 사무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2건을 모두 기각했다.

또 같은 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자유대한호국단이 광복절 당일 집회를 금지당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각 재판부는 "집회 금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집회 금지의 효력을 정지하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지난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집회를 열었던 일파만파에 대해 "당시 참가자 규모가 2만여명으로 추산되고 광화문 일대에만 5천명 넘는 인원이 운집했다"고 지적했다.

일파만파는 당시 참석 예정 인원을 100명으로 신고했는데, 실제 훨씬 많은 인파가 몰렸다.

8.15 집회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하는 오세훈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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