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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돌비 특허권 남용행위 제재

모스코스 0 181 0 0

국내 규제당국이 특허권을 남용한 혐의로 세계적인 음향 업체인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셋톱박스 제조사인 가온미디어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표준필수특허의 기술사용 승인절차를 중단해 자신에게 유리한 감사결과에 합의하도록 종용한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 7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돌비는 디지 오디오 코딩 기술 표준인 AC-3 등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한 표준필수특허권자이다.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은 돌비의 AC-3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어 셋톱박스를 비롯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방송 관련 최종제품에는 돌비의 특허기술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돌비는 자신의 기술이 구현되는 칩셋 제조사와 해당 칩셋을 탑재한 최종제품 제조사 모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다만 돌비는 최종제품 제조사에게만 특허 실시료를 부과하고 있고 이들이 제대로 실시료를 지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있다.
 

셋톱박스 제조사는 셋톱박스 내 두뇌 역할을 하는 SoC를 칩셋 제조사로부터 구매하는데 돌비는 셋톱박스 제조사에게 돌비 라이선스를 받은 칩셋 제조사의 제품만 구매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셋톱박스용 SoC 시장 1위 사업자인 브로드컴이 생산하는 신규 칩셋의 경우 돌비가 'BP3 플랫폼'을 통해 특허기술 사용을 승인해야만 해당 칩셋에서 돌비 기술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돌비 측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인 가온미디어 측에 로열티 감사를 진행했으며 미지급된 로열티와 관련해 가온미디어 측과 갈등을 겪었다. 돌비 측은 갈등이 계속되자 가온미디어의 특허기술 사용을 막았다.

이에 가온미디어는 공정한 협상 기회 없이 특허 독점 사업자인 돌비의 요구안대로 감사 결과에 합의하고 미지급 실시료를 낼 수밖에 없었고 가온미디어 측은 셋톱박스 판매 수량 감소 및 납품 일정 지연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공정위는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부여한 실시권을 제약하여 실시권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한 이번 조치로 실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에 대해 "글로벌 통신 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사에 대한 조치 이후 표준필수특허권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특허권을 남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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