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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아들, 2심서 감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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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자신을 꾸짖는 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받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법 제2형사부(법판사 양영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한 원심을 파기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받을 것을 명령했다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며 "피인 행동, 태도 등 비춰보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보이지 않는다"며 피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는 별다른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한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외동아들인 피인이 조속히 석방돼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탄원했다"며 "원심이 선한 형이 책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피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6일 오후 5시30분께 포항시 북구 동빈로 자신의 거주지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가 전날에 이어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자신을 나무라자 '아버지를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버지 미안해요'라 말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타인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낳 길러 준 친부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며 "다만 피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망상이 심해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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