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확성기 소리, 합리적 범위 넘어 공무원들에게 고통 줄 의도"
"인근 주민들도 심한 고통, 피고인 행위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고소한 사건 불기소 결정 받자 불만 품고 청사 앞서 확성기 틀어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법원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
고 검찰청사 주변에서 확성기를 틀어 소음을 발생시킨
50대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
고, 과도한 소음시위에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형사
10단독 이원범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5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0만 원을 선
고했다
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
고등검찰청사 건물 인근에 확성기를 설치하
고 "검사장은 세금 축내지 마라", "검찰청은 밥값을 하라. 검찰청과 일본사람이 다른 게 무엇이냐" 등 녹음된 자신의 육성을
60~70㏈ 음량으로 반복 재생해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청사 내 주차장에서 차량에 현수막을 설치해 시위하려다 청원경찰들이 '나가달라'
고 하자 이에 불응하
고 이들을 때린 혐의도 받
고있다.
이 밖에도 A씨는 청사 차량 차단기 앞에서 공무원이 차단기를 즉시 올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앞에 차량을 세워두
고 시동을 끈 채 차를 빼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 측은 "확성기를 틀어놓은 것은 소란행위가 아니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 정당행위"라
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
고인은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
고받
고, 해당 사건과 관련
고소한 자들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불만을 품
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
고 보기 어렵다"
고 판시했다.
이어 "확성기를 사용해 검찰을 단순 비방하는 육성 녹음을 큰 소리로 반복해 재생했는데 그 내용, 확성기의 음량, 설치 장소와 개수, 사용 시간과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행해졌다"며 "이로 인해 인근 거주하는 시민들도 심한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
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