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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 60대 견주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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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지난 5월 발생한 개물림 사망 사건과 관련, 견주로 특정된 개 농장주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남양주시에서 60대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의 주인으로, 관리 소홀로 주민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또 처음 해당 대형견을 입양했다가 자신에게 넘긴 지인 B 씨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와 자신의 개 농장에서 불법 의료 행위(수의사법 위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사건 직후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이와 관련된 증거·진술이 나온 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구속영장 신청 사유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사건 직후 B 씨에게 “개를 태워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고 “개를 나에게 넘겨줄 때 장면이 블랙박스에 남아 있을지 모르니 블랙박스를 없애면 재설치 비용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전화통화 내용과 영상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는 해당 대형견을 키운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인 과실치사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데, A 씨가 관련 증거를 인멸했고 앞으로도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22일이나 23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25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목 뒷부분을 물려 결국 숨졌다.

인근 개농장 주인 A 씨는 이 대형견의 견주로 지목돼 거짓말 탐지기 등 수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증거나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대형견과 같은 개가 과거 B 씨에게 입양된 기록이 발견되고, 다시 해당 개가 A 씨에게 넘겨졌다는 B 씨 진술에 따라 경찰은 A 씨를 견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남양주=오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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