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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 시 직거래 하세요"…중고사기 일당 1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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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글 올려 돈만 가로 채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각종 물품 판매를 빙자해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18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중 11명을 구속하고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 통영·거제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총 17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7억8천3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컴퓨터, 안의자, 지게차 등을 판매하겠다고 허위 광고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챘다고 밝혔다.

특히 허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직거래 대신 안전결제 방식으로 거래하자'면서 가짜 안전결제 메일을 보내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중 한 명은 올해 초 피해자 2명으로부터 무려 9억7천900만원을 송금받아 챙겼다.

일부 피의자들은 올해 1월 7일 계좌를 빌려준 지역 후배(15·여)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일부를 가로채자 5일간 감금하기까지 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지난 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들·딸 팝니다'라는 아동 판매 글이 게시된 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물망처럼 엮여 수면 위로 올라왔다.

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중고물품 거래를 할 때 가능하면 직거래 방식을 이용하는 게 좋다"면서 "안전결제는 거래사이트 내에서 하고 판매자가 보낸 링크를 이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시글에 판매자 핸드폰 번호 등 정보 없이 SNS 아이디나 닉네임만 있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면서 "사이버캅 앱에서 사기 이력 조회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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