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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술판 중 성추행...여권 유력정치인 조카인 현직 판사 입건

Sadthingnothing 0 28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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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현직 판사가 코로나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하고 자택에서 지인 6명과 심야 술판을 벌이던 중,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판사는 여권 유력 정치인의 조카이며, 신고자는 해당 판사의 여자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찰과 법조계, 방역 당국 등에 대한 조선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모 지방 법원 소속 A 판사는 지난 8일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녀 지인 6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 자리에 있던 여성 B씨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A씨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여성 C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A 판사가 C씨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A 판사의 신원 등을 확인해 입건 절차를 마쳤다. 신고된 성추행 혐의 외에 방역 수칙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신고자 B씨와 피해자 C씨가 동시에 “성추행은 없었다.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친고죄가 폐지돼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또 경찰은 A씨 등 술자리에 참석한 7명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할구청에 통보했다.

A 판사는 “(저와) 신고자는 서로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신고자가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와 스킨십을 했다는 오해에서 말다툼이 일어났고 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그를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A 판사를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A 판사와 신고자는 연인관계”라고 했다.

여당 유력 정치인의 조카로 알려진 A 판사는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2018년 10월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도로를 달리다 적발돼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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