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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대학원생 제자 성폭행' 경희대 교수,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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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1월 술자리 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 혐의
"신뢰관계 이용…죄질 나쁘고 반성하는 태도 전혀 없어"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제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질러 구속기소된 사립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7일 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희대 교수 이모(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9년 11월 자신의 지도를 받던 대학원생 A씨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A씨가 정신을 잃자 마포구 한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튿날 피해사실을 바로 인지하고 경찰에 이씨를 고소했고,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이씨의 혐의가 무겁다 보고 지난해 6월 이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씨는 공판과정에서 "호텔에 간 적은 있지만 간음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진술서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과장한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씨의 성폭행 혐의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DNA 감정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면 준강간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지도교수인 피고인이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들의 증언과 진술조서, 고소장 등은 피해자가 중국으로 출국한 후 연락을 받지 않고 법정에도 나오고 있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 신청을 했지만, 이날 유죄로 인정된 준강간 혐의로 재구속됐다.

재판은 이씨 측의 요청으로 줄곧 비공개로 진행돼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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