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검사 인사 명목 뒷돈 수억 챙긴 혐의도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자신이 검사 시절 기소한 피
고인을 퇴직 후 접촉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25일 검사 출신 K 변호사(
47·사법연수원
39기)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K 변호사는
2015년 7월 재판을 받던 A씨에게 "(공소 유지를 맡는) 공판 검사에게 말해 검찰 구형을 줄여주겠다"
고 속여, 청탁 명목으로 3,
000만 원을 받았다. K 변호사는 검사 시절 A씨를 직접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K 변호사는
2016년 9월에는 검찰 수사를 받던 B씨에게 "부장검사가 주임검사인 사건이니 인사를 가야 한다"
고 속여, 청탁 명목으로 1억5,
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K 변호사는
2017년 9월 경찰 수사를 받
고 있는 C씨에게도 청탁 명목으로 8,
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변호사법(제
111조)상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과 관련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이익을 얻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
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은
2018년 8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이달
11일 K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