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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압박 수위 높이며 긴장 고조…칼날 끝에 선 ‘힘에 의한 평화’

북기기 0 13 0 0






북·러 조약으로 촉발된 한·러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양측이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국면에서 한반도 정세는 급속도로 불안정해지고 있다. 단기간에 긴장 상태가 풀리기 어려운만큼 고조된 안보 위기가 일상화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 관계에서 한·러 관계로 갈등 전선이 확장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기조도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응해오는지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제공할 무기의) 조합이 달라질 것”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 무기를 준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부의 레드라인을 ‘대북 정밀 무기 지원’으로 구체화하고 러시아의 후속 대응에 공을 넘겼다.

장 실장은 “한·러 관계를 (우크라이나)전쟁 후에 다시 복원·발전시키고 싶으면 러시아 측이 심사숙고하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다”며 “전쟁 후 진영 대립이 격화하거나 외생 변수가 작용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러 관계가 우리 혼자만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러시아도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최근 러시아는 조금씩 레드라인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태도 변화에 따라 ‘무기 지원’ 내용을 바꾸고 관계 개선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시사하면서도 ‘레드라인’을 언급하며 경고성 발언을 이어갔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방침에 대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무기 지원)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건 아마 한국 지도부도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데 있어 어떠한 국내법적 제한도 없다고 일찍이 결론 내렸다. 야당은 지난해 탄약 등 전투 장비를 수출 또는 대여·양도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은 모두 폐기됐다. 정부가 정무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단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러시아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한 만큼 선제적으로 살상무기 지원에 착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국내법을 이용해 북·러 군사 밀착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러 조약 4조는 한쪽이 전쟁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51조와 북·러 국내법에 따라 지체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장 실장은 “(러시아 의회는) 여당 일색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한 큰 견제는 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뭔가를 요청했을 때 푸틴 대통령이 싫다고 한다면 의회 핑계를 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법’ 조항의 실효성도 어디까지나 푸틴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는 뜻이다.

정부가 상황 관리의 책임을 러시아로 돌리고 공개적인 대러 압박에 힘을 쏟는 동안 한반도 역내 안보는 아슬아슬한 칼날 끝에 올라섰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판 차르’로 불리는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와 달리 한국 정부 정책은 국내 여론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군사 긴장 수위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2년간 이어온 ‘힘에 의한 평화’, ‘한·미·일 밀착’ 기조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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