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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7살 친아들·양아들 폭행·학대한 30대 '실형'

Sadthingnothing 0 202 0 0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술에 취해 7살 친아들과 양아들을 폭행하고 새벽에 맨발로 밖에 내쫓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년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의 치킨집에서 술에 취해 친아들 B군(7)의 얼굴을 손과 발로 폭행했다.

그는 7월 22일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죽어라"는 폭언과 함께 B군과 양아들 C군(7)을 폭행해 이를 부러뜨리고 얼굴과 팔에 멍이 들게했다.

어린 자녀들은 폭행당한 후 새벽에 맨발로 집 밖으로 쫓겨나 비를 맞으며 거리에 방치되다 인근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다.

주민들은 A씨가 상습적으로 자녀들을 폭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여러번 중단할 것을 조언했으나 A씨의 학대행위는 멈춰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들의 상처 사진을 보면 멍이 얼굴과 몸에 산재해 있어 아이가 겪었을 아픔을 짐작하기도 어렵다"며 "신체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로 피해 아동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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