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 간 106회 걸쳐 여성 신체 촬영
성착취물도 소지···“아동인 줄 몰랐다”![](https://imgnews.pstatic.net/image/011/2021/10/15/0003973659_001_20211015153600994.jpg?type=w647)
[서울경제]
여성의 신체를
100여회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검찰 수사관이 법정에서 자
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수사관 A(
57)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에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부터 올해 8월
22일까지 약 1년간
106회에 걸쳐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백화점에서 한 여성을 촬영하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7개를 소지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그는 지난
2018년 이 같은 영상을 내려받고 올해 8월
22일까지 휴대전화에 보관했다.
A씨 측은 "불법촬영과 동영상 소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동영상에 등장하는 이들이 미성년자로는 보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