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공갈미수 혐의…구속영장 법원서 기각
© News1 DB(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구진욱 기자 =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을 호텔에 감금하고 돈을 달라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
40)를 감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30대 여성 B씨를 만나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 들어갔다. 호텔에 함께 있던 중 B씨가 집에 가려 하자 A씨는 이를 막아섰다. A씨는 자
신의 코인계좌에
100만원을 입금해주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자
신의 딸에게 신고를 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위치추적을 토대로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 인근 폐쇄회로(
CC)
TV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두 사람이 삼성동 한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 지난
10일 오전 1시쯤 호텔 내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