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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명의 도용 아파트 당첨…경찰, 브로커 등 일당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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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지수대, '주택법 위반 혐의' 브로커 3명·장애인 10명 수사[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청약권을 따낸 뒤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남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사진=이데일리DB)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장애인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을 하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챙긴 A씨 등 브로커 3명과 장애인 등 10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총책인 브로커 A씨는 지난 11일 구속됐다.

아파트 특별공급은 장애인·신혼부부 북한이탈주민 등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공급에 앞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장애인들에게 건당 약 5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의 대금을 지급하고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10채에 당첨됐다. 이 중 6건은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9월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자들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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