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실제 집필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들을 공저자로 싣는 것을 허락한 원저작자 교수에게 대법원이 저작권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확정했다.
9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수 4명의 상
고심에서 A씨와 B씨, C씨 등에게 벌금
500만∼
700만원을, D씨에게 무죄를 선
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08~2015년 소방안전 관련 전공 서적 3권을 출간하면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은 B씨와 C씨, D씨 등의 이름을 공저자로 넣자는 출판사의 요청을 승낙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저작권법 제
137조 1항 1호는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실명·이명을 표시한 저작물을 공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
고 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원저작권자인 자신이 다른 교수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넣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1심은 "저작권법은 저작하지 않은 자의 저작물 공표행위를 처벌할 뿐 원저작자가 동의했는지 여부는 관련이 없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
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교수들에겐 각
1000만원의 벌금을 선
고했다.
이어 "출판사는 서적의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대학교수들을 허위의 공저자로 추가하는 것"이라며 "피
고인들이 명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전체범행 계획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고 지적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유지했지만, B씨와 C씨에 대해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란 점을 참작해 벌금을 각
700만원으로 줄였다. 또 D씨는 본인이 공저자로 등록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
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
고 봤다. 재판부는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공표한 이상 저작권법 위반 범죄는 성립한다"며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 사이의 동의가 있었다
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저작권법 위반죄의 죄수와 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
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