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책은 중하나 남편 불륜 확인 위한 것법원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남편의 불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선
고유예를 선
고했다. 선
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
고를 미루
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인천지법 형사
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37)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
고를 유예한다
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인천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남편의 승용차 조수석 아래에 몰래 휴대폰을 둬 남편과 다른 여성 B씨의 대화를 3차례 녹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몰래 녹음한 내용을 토대로 같은 해 3월 B씨에게 ‘너 신랑한테 알릴 거야’ ‘다 읽기 전에 나한테든 신랑한테든 수작 부릴 생각 말
고 긴장하
고 있어’ 등 6차례에 걸쳐 문자메지시를 보낸 혐의도 받
고 있다.
재판부는 “피
고인은 타인의 비공개 대화를 3차례 녹음하
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6차례 보냈다”며 “범행 내용과 목적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B씨와 합의하지 못했
고 피해자는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
고 있다”며 “다만 피
고인이 남편과 피해자의 불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