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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40대 여교사 2심서 검찰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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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에서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여교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0일 오전 인천지법 제3형사부(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여교사 A(40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1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도 좋지 않으며 피해 아동의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량이 적게 나오자 맞항소했다.

A씨는 2019~2020년 인천의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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