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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량지하차도 참사' 부산 동구청 공무원 2명 내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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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1030분 부산지법에서 진행23일 밤부터 부산에 최대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부산역 인근 초량 제1지하차도가 물에 잠겼다. 이로 인해 차량 안에 있던 3명이 구조됐으나 숨졌다. 사진은 119 구조대원들이 지하차도 배수작업과 구조작업에 들어간 모습.(부산경찰청 제공).2020.7.24/뉴스1 © News1 박세진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지난해 폭우로 3명이 숨진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관할 구청 직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열린다.

8일 법원과 유족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1030분 부산지방법원에서 동구청 직원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앞서 지난해 9월 경찰은 동구 부구청장 등 공무원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각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부산시 권한대행이었던 변성완 전 권한대행도 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했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참사 당시 '연가' 중이어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고 유족들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유족 A씨는 뉴스1에 "구속 여부를 떠나 이번 영장실질심사가 업무태만인 공무원이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14년 우장춘 사건를 기점으로 침수 방지 장비가 만들어졌어도 결국 공무원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7월23일 오후 10시쯤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를 지나가던 차량 6대가 집중호우로 인해 불어난 물에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3명이 숨졌고, 4명이 다쳤다.

당시 부산에는 시간당 81㎜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하지만 동구청 등 관계 당국이 차량 통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인재(人災)로 결론이 났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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