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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호위반 사망사건도 신호등 구조 문제있다면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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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왕정옥)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에 이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교통사고 사망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했더라도 당시 신호등 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왕정옥)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에 이어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소송은 2019년 1018일 오전 8시30분쯤 제주시 도련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발단이다.

A씨는 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버스와 충돌해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당시 버스는 녹색신호, A씨는 적색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했기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 중과실에 해당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호등의 위치에 주목했다.

A씨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선 바로 위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어 운전자가 볼 수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른 신호등도 도로 구조상 운전자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사고 당일에는 비가 와서 운전자의 시야까지 방해를 받았다.

재판부는 "신호등의 위치와 70대였던 운전자의 연령, 정차한 위치에서의 시야 범위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신호등을 보기 어려웠고 녹색이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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