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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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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4일 발령했다.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1~2월 동안 접수된 택배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는 전체 기간대비 20.7%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운송물의 파·훼손이 43.5%로 가장 많았으며 분실이 40.0%, 계약위반이 10.2%로 뒤를 이었다.

상품권의 피해구제 사유는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가 57.3%로 가장 많았으며 ‘환급 거부’가 16.7%,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절’이 7.5%였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명절 및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택배와 상품권 등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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