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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스크 사재기 업체 압수수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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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용해 마스크를 사재기한 업체들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6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마스크 등의 생산·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마스크 등 보건 용품 유통 교란 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는데 전담수사팀엔 반부패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탈세범죄전담부 소속 검사 8명이 투입됐다.

이에 대검은 지난달 27일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 기준 등 전파'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마스크 유통교란 사범 및 사기 등 보건용품 관련 범행'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기존 사건처리 기준보다 가중해 처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물가안정법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검찰은 업체들의 무자료 거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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