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광화문광장에서 자유공화당(구 우리공화당)의 천막을 철거하던 서울시 철거용역이 공화당 당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시 행정대집행에 동원된 인부 15명을 특수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이달 초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유공화당은 지난해 5월10일부터 광화문광장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다 숨진 사람들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가 천막을 불법으로 보고 철거를 요구했지만 자유공화당은 응하지 않았고 서울시는 6월25일 용역 업체 인부들을 보내 철거했다.
당시 철거 때 자유공화당 당원들과 용역업체 인부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자유공화당 당원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공화당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 용역업체 직원들을 특수폭행치상과 특수절도, 특수재물 손괴 혐의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당시 철거 용역인부 17명을 피의자로 특정한 후 15명을 검거했고 특수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특수절도, 특수재물 손괴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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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