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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호주] 수습기간 봉급 달라는 여직원 뺨 때린 중국계 사장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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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수습기간 동안 받지 못한 봉급을 달라는 20대 여직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가격한 중국계 사장이 호주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이하 현지시간) 호주 채널7 뉴스와 채널9 뉴스는 중국계 사장이 여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을 생생히 보도해 충격을 안겼다. 호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저녁 남호주의 주도인 애들레이드 차이나타운 구거 거리에 위치한 ‘펀 티’라는 버블티 전문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20대 중국인 여성은 수습기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봉급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중국계 사장에게 따졌다. 이 여성은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사장을 비난하며 수습기간동안 받지 못한 봉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장은 “수습기간 동안 일한 것은 봉급으로 줄 수 없다”며 두 사람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 순간 또다른 사장인 검은 셔츠를 입은 남성이 함께 언쟁을 벌이다 놀랍게도 여직원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다. 너무나 강한 가격에 여직원의 얼굴이 돌아갈 정도. 이에 뺨을 맞은 여직원이 들고 있던 가방을 던지며 거칠게 항의하자 그는 복부를 발로 가격하기도 했다.

사건 현장은 경찰이 출동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뺨과 복부를 구타당한 여직원은 로열 애들레이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2일 애들레이드 경찰은 성명서를 통하여 “지난달 29일 차이나타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책임을 물어 39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남성은 보석금을 내고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오는 5월 7일 애들레이드 지방법원에 출두해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중국어로 언쟁을 하는 당시의 상황이 담긴 동영상이 영어로 번역되어 SNS에 일파만파로 퍼지는 상황이며, 번역된 내용을 보면 해당 중국계 사장은 수습기간 동안 호주 최저임금인 시간당 19.84호주달러(약 1만8600원) 보다도 한참을 못미치는 10호주달러(약 8500원)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태 시드니(호주)통신원 tvbodaga@g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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