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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앞둔 60년 동거인 통장서 13억원 빼 쓴 8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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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60여년을 함께 산 반려자가 죽음을 앞두고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자 그의 계좌에서 십억대의 돈을 인출해 쓴 8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민철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8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1950년대부터 동거한 A씨가 2016년 폐암으로 위독해져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자 이후 약 1개월간 35차례에 걸쳐 A씨 계좌에서 약 13억3000만원을 빼내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달러 장사 등으로 많은 재산을 쌓았고, 동거 이후 경제활동이 없는 A씨를 부양하며 계속 재산을 늘려왔다고 주장했다. A씨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했을 뿐 돈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 두 사람이 장사하면서 서로 역할을 나눴고, 토지 여러 곳을 공동으로 소유한 사실 등을 볼 때 두 사람이 수십억 원대의 부를 함께 쌓긴 했으나 각자 일정한 몫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재산을 축적했고, 각자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자기 몫의 수입을 예치해 둔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명의 계좌에 보관된 예금이나 인출된 자금은 모두 A씨 소유라고 봤다. 재산은 ‘공동’으로 쌓았으나 계좌는 ‘각자’의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A씨의 상속인들에게 피해액을 전부 돌려준 점과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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