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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징계위 거쳐 해고…"징계 과하다" 본 중노위에 행정소송
"공공장소서 동료 속옷 갑자기 끌어올려…상당한 성적 수치심"
협력업체의 증정품, 현금화해 손실분 채우고 매장관리비 사용
"일부 징계사유로도 고용관계 유지 어려워…징계재량권 남용 아냐"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사진=연합뉴스)동료직원에게 성희롱을 하고 협력업체의 증정품을 유용한 직원에 대한 사측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A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 2018년 6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 소재 마트에서 근무하던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사측은 A씨에게 증정품 유용,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동료직원에 대한 성희롱 등 6가지 징계사유를 적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출처가 불확실한 자금으로 매장 소도구를 구비하지 말라'고 한 상급자의 지시를 어기고 협력업체가 증정한 물티슈 등을 현금화해 매장 소도구를 구매하고 손실분(分)을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행위를 신고한 상급자에게 '커터칼 올려놓고 기다린다' 등의 협박성 발언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휴무일에 부하직원을 집 근처로 불러내 질책하고, 공공장소에서 동료직원의 속옷을 끌어올리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와 중노위는 "6가지 징계사유 중 2가지(증정품 유용·상사 협박)만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이마저도 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롯데쇼핑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적정하다 판단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측이 A씨에게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정되는 징계사유들만으로도 롯데쇼핑과 A씨 간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며 "징계해고가 롯데쇼핑의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공장소에서 (A씨가) 동료의 팬티를 갑작스럽게 끌어올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텐데 A씨는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무고죄까지 언급했다"며 "아직도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사로서는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상급자와 부하직원 모두에 부적절한 언행을 해 근무질서를 어지럽혔고, 이로 인해 롯데쇼핑은 A씨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며 "A씨를 해고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협력업체에 대한 과도한 상품 지원 요청 등 A씨가 비슷한 사유로 지난 2013년 이미 3개월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반성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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