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바닥에 던져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상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대전 중구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양(
17)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양이 안고 있던 아기를 빼앗아 방바닥 매트 위에 집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움이 안 된다"며 아기를 집어 던졌고, 아기에게 양쪽 정강이뼈, 왼쪽 갈비뼈, 두개골 등 골절이 의심되는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019년 A씨는 서울의 한
PC방에서 가방과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생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자신의 자녀를 바닥에 던져 상해를 입혔음에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
ljh4749@
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