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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50대 남성 법정구속 직전 도주...경찰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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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뉴시스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 직전 도주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법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51)씨가 법정구속 절차 중 달아났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씨는 실형을 선고받은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법정을 빠져나갔다. A씨는 피고인 대기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간 뒤 대전지검 후문으로 유유히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법정 안에는 청원경찰이 있었지만 A씨가 달아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법의 늑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전지법은 A씨가 내부에 있을 것으로 판단해 지법 안을 수색하다, 뒤늦게 정문 쪽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지법 밖으로 도망친 것을 확인했다. A씨가 도주한 지 3시간이 지나서였다.

대전지법은 오후 6시 30분쯤 대전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했다. 대전경찰청은 대전지법 관할서인 둔산경찰서 형사 등 인력 100여명을 긴급 투입해 A씨를 뒤쫓고 있다. A씨는 밖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이용해 도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확인해 A씨의 도주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갑은 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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