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패닉에 빠지고 나서야 "크고 과감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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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패닉에 빠지고 나서야 "크고 과감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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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6개월간 공매도 금지…증권사에 '비조치의견서' 발부…개미 반대매매 방지]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임시 금융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등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2020.3.13/뉴스1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강화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최근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크고 과감하게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다."-은성수 금융위원장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증시가 대규모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결국 강력한 시장안정조치를 꺼내 들었다. 13일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가격 안정화 장치인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되는 등 증시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공매도 거래도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발표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정도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폭락하는 시장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불과 사흘 만에 새로운 카드를 꺼내면서 사전에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해 폭락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오후 4시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 금지 △상장사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등 3가지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가장 강력한 조치는 6개월 간 전(全)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다. 역대 3번째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의 '핀셋' 공매도 규제안을 발표했지만, 이틀 만에 공매도 금액이 사상 최고치로 다시 복귀하자 부랴부랴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놨다. 이는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한시적 공매도 기간을 3개월로 잡았던 것보다 기간을 2배 확대한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번 과열종목 지정제 확대 기간이 3개월이었고, 이번에도 3개월 해본 후 연장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아예 크고 과감하게 하기로 해 6개월로 기간을 잡았다"며 "시장에 그만큼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인데, 3개월 내 정상화된다면 다시 금융위를 열어 중단도 가능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3번째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0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때는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됐다.

미국 증시 대폭락의 영향으로 코스피·코스닥에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사상 초유로 동시 발동된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3%대 하락 마감한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는 장중 한 때 1700선이 붕괴됐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이와 함께 상장사 자사주 매입규제도 완화한다. 최근 증시가 급락하면서 상장사들이 주가 방어를 위해 자사주 취득에 나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규제 완화로 앞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상장사들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직접 취득의 경우 1일 만에 취득하겠다고 밝힌 주식 수 전체를 매수할 수 있게 했다. 기존 1일 취득 한도가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주식거래량의 25% 중 적은 수량이었던 것을 대폭 늘렸다. 신탁 취득의 경우 하루 만에 신탁재산 총액 모두를 자사주 취득에 쓸수 있도록 완화했다. 기존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만 매수할 수 있었다.

아울러 반대매매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증시 급락기인 지난 2월부터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외국인 투매에 맞서 홀로 12조원 넘게 순매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급락하면서 자칫 대규모 반대매매로 큰 손실을 볼 처지에 놓였다. 이를 감안해 금융위는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노 액션 레터(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다.

은 위원장은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증권사들이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미국 증시 대폭락의 영향으로 코스피·코스닥에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사상 초유로 동시 발동된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하락 마감한 주가지수와 상승마감한 원달러환율이 표시돼 있다. 코스피는 장중 한 때 1700선이 붕괴됐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일단 지난해 증시 급락기에 마련한 컨틴전시 플랜 중 일일 가격제한폭 축소만 빼고 대부분 시행하는 셈이다. 지난해 금융위는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주식 공매도 규제 강화 △일일 가격제한폭 축소 등이 담긴 컨틴전시 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앞으로도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면서 필요한 비상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혀 시장이 악화 될 경우 추가 조치 여지도 남아있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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